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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사)커뮤니티와 경제

(사)커뮤니티와 경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다녀왔어요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사람중심의 경제’를 지향합니다.

대구지역 사회적경제 주체 및 이해관계자와 함께 혁신적 사고와 실천을 지향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경제의 확산에 기여하고 있답니다.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 서포터즈 1조는 6월 10일(목)

대구YMCA청소년회관 5층에 위치한 (사)커뮤니티와 경제를 방문했어요.

 

사회적경제란?(http://dgse.kr/ct0001.php)

생산·소비·분배라는 일련의 경제 활동에 있어 자본중심의 경쟁적 시장원리가 아닌

이윤보다 구성원들의 이해를 위한 목적으로 분배에 있어 자본보다 사람과 노동의

우위에 두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람중심의 경제’ 사회적경제는

사회를 복원하는 것으로 단순히 자본주의의 대안이 아니라 사회의 시스템을 바꾸는 것

 

사회적기업이란?(http://dgse.kr/ct0001.php)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마을기업이란?(http://dgse.kr/ct0001.php)

■마을공동체에 기반을 둔 기업활동! 지역에서 싹트는 희망 마을기업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

 

협동조합이란?(http://dgse.kr/ct0001.php)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

 

■국제협동조합연맹(ICA)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

 

 

자활기업이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협력하며,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인정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2012년 8월 2일부터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설립 요건을 사업자 등록 상 2인 이상의 공동 사업자에서 1인 이상의 사업자로 완화

 

 

☞ 광역자활기업

광역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 광역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규모 있는 사업추진으로 시장 경쟁력 확보 가능

 

 

☞ 전국자활기업​

전국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전국단위 사업추진으로 시장 경쟁력 확보 가능

 

 

 

◆사회적경제 세부 추진 전략

 

◆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의 비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핵심가치

◆ 정기·상시 설명회

 

 

◆ (사)커뮤니티와 경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내부 전경

 

모두가 힘든세상입니다.

코로나19가 온 세계를 뒤덮어 버리고, 삶의 순서조차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지 막막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의 중심들!

이들에게 힘찬 응원과 박수를 보냅니다!

 

◈ 정지용 선임연구원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친절한 안내로 1조의 탐방은 시작 되었답니다.

 

◈ 이상환 연구원의 협동조합, 황희순 연구원의 마을기업에 대한

다양한 역할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답니다.

 

☞ 찾아가는 길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541

(대구YMCA대구YMCA청소년회관 5층)

☎ 053-956-5001

 

 

☞ 자료출처: http://dgse.kr/  ☜